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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C소프트(ip:)
작성일 2019-05-19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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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 기관은 검찰/경찰/문체부 불법소프트웨어 전담 단속반 등 3개 기관 입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사법 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는 곳이지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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