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ETC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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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

작성자 ETC소프트(ip:)

작성일 2019-05-19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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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은 제136조, 제140조 및 제141조입니다.

우선 제136조 제1항에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및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4조 제1항 중 제1호에는 불법복제물의 배포 목적의 수입 행위, 제2항에는 불법복제물의 배포 목적의 소지 행위, 제3호에는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처벌됩니다. 
제140조는 고소 규정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해 원칙을 친고죄로 하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자 등에 대해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비친고죄이고,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권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음으로 제141조에는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직접 침해자 이외에 법인에게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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