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크랙 사용중에 단속 및 공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ETC소프트


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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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도비 크랙 사용중에 단속 및 공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ETC소프트(ip:)

작성일 2020-10-06

조회 1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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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공문 감사 전문 (주)이티씨소프트입니다.


요즘 어도비(Adobe) 사의 불법 프로그램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지


고객센터로 문의가 많습니다.


공문을 받게 되면 불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도비(Adobe) 단속 및 공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obe(어도비) 저작권 공문 자세히 알아보기!


Q. 공문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간단히 하자면


어도비 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드림위버, 어도비 폰트) 등 어도비 제품을


불법(크랙)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품을 구입하라는 말입니다.


기업에서는 정확한 컨설팅 후 구매가 필요하니 ETC소프트로 연락 주세요(02-2088-6191)


* 원하는 곳에서 정품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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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공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공문(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품 어도비 프로그램 사용 및 구입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


다만 그냥 공문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실사 단속으로 이어져


벌금 및 합의금, 구매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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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사용중인 어도비 프로그램이 정품이라면


정품 내용을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크랙)을 사용 중이라면 어도비 정품을 구매해야 종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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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티씨소프트에서는 어도비 단속 관련 사항을


무료로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뿐만 아니라 한컴, 캐드 등 타 소프트웨어 단속 및 공문도


해결 가능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최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 02  -  2088   -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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