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트북 및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사용시 문제점-ETC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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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 노트북 및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사용시 문제점

작성자 ETC소프트(ip:)

작성일 2019-05-19

조회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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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라이선스의 사용허락 내용에 따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서 주 PC 이외의 보조 PC(예를 들어 노트북)에 1 Copy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조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제101조의5)이 아니라면, 무단으로 회사 PC에 설치하는 것은 복수의 PC에 설치하는 것으로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설치 및 사용은 가정내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 PC에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고, 만약 회사 PC나 출장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정내 PC 등에 설치된 것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노트북이 비록 개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트북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PC를 회사 사무실로 옮겨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상 업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와 종업원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설치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단속된 경우에 주의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불법복제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개인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사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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