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ETC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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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한 직원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

작성자 ETC소프트(ip:)

작성일 2019-05-19

조회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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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퇴사한 직원의 PC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사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는 PC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PC의 경우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라이선스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단 1개만 문제가 되어도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 대상 :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행위 : 이 장(제11장 벌칙)의 죄를 범한 때에는
- 처벌 대상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 벌금 :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이렇게 침해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는 단서로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증명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계약서, 서약서 등으로 관리하는 정도나 일반적인 관리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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